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렁이 축사를 건축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며 컨테이너와 판넬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농림지역에서의 농업용 시설 설치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8월경 특정 주소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렁이 축사(면적 144m²)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지렁이 축사로의 진입로(면적 250m²)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1동(면적 9m²)과 판넬 화장실(면적 6m²)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지법 적용을 받는 행위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다목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유사하게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농림지역 내에서 지렁이 축사를 건축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지렁이 사육시설이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시설 설치 시, 농지법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이 농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자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해당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기각된 사례는 시설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 법령이 겹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법령에만 근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19
춘천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