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서울 서대문구의 대지 약 120평을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 약 500㎡와 임야 약 50㎡를 성토 또는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했으며, 임야에서 은행나무 등 4주 이상의 입목을 벌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말부터 4월 24일까지 서대문구 B 대지 약 120평(399㎡, 높이 약 2m)을 서대문구청장의 허가 없이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경 서울 서대문구 C 산지 약 500㎡를 3m 가량 성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약 50㎡를 160cm 가량 절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장소에서 은행나무 등 4주 이상의 입목을 구청장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은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은 입목 벌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 이 법률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를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서대문구 B 대지 약 120평을 허가 없이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보전을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산지전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C 산지 약 500㎡를 성토하고 D 임야 약 50㎡를 절토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무허가 입목 벌채): 이 법률은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채취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D 임야에서 은행나무 등 4주 이상의 입목을 허가 없이 벌채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이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 입목을 벌채하는 등 땅의 형태를 바꾸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