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더 큰 규모의 석축을 시공하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허가받은 높이 1.8m, 길이 425m의 메시펜스 대신 높이 4m, 길이 435m의 석축을 설치했고, 또 다른 임야 4,952m²를 포함한 총 12,131m²의 산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 적발 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