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지상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의 점유 및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무단으로 지상물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대물변제 과정에서 지상물을 인도받기 전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지상물 철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상물 철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호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율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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