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8년 밀양의 한 병원 화재로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총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밀양 AA병원 1층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AA병원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화재 위험 요인과 관리 부실이 있었습니다.
밀양시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병원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밀양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병원 화재 위험 관리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아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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