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 및 대출금 채무 승계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채무 이행 지체 및 추가 임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증가 등이 대출금 채무 승계 불발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밀양시의 토지와 4층 주택을 8억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 7억 3천 5백만 원은 2016년 12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4억 2천만 원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2억 4천 5백만 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특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4억 2천만 원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8년 2월 28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채무 승계 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6년 12월 15일까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원고 건물을 분양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1억 4천 6백만 원 증가시켜 대출금 채무 승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이한 주장, 대출금 채무 승계 불발의 책임 소재,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의무 유무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못하고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원칙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