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C 마사지'라는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태국 국적의 D, E,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게 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중순부터 2019년 8월 6일까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약 50평 규모의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9개의 방실과 카운터 등을 갖춘 이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E, F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방문 손님 1명당 90분에 현금 6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신체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 A가 안마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된 태국 국적의 종업원 D, E, F는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D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E와 F는 2019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9년 7월 26일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과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의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1.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이 법률 조항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며, 안마시술소의 경우 특별히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7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82조 제3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자체가 없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C 마사지'라는 업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이 법률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외국인의 취업활동 요건을 규정하며, 제94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D, E, F가 적법한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 처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만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체류자격(비자)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며,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단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더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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