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P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P와 피고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P와 피고 L 주식회사가 자신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각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P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L 주식회사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P가 원고와 선정자 G, H, I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 J, K, M, N, O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혜 부산명지변호사사무실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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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