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직접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피해자 C로부터 85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982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제30조(공범), 제37조(경합범), 제38조(가중처벌), 제50조(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은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등의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인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죄 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