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조카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실패를 비관하며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들고 자해 시늉을 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현금 분실, 독후감 미작성, 손톱 청소 불량, 태블릿 대여 거부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효자손, 파리채,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 빈 소주병, 플라스틱 유아용 책상다리 등으로 때린 신체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추행 및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장난이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심지어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했던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며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점, 피해자의 언니들도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조카 B를 2014년 11세 때부터 2017년 14세 때까지 약 3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008년 5세 때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조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와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손이 차가워서 장난으로 만진 것이거나 책상 파편이 튀어 상처가 생긴 것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언니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의 나. 4)죄(피해자 얼굴을 때린 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강제추행 및 다른 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 조카 B를 오랜 기간에 걸쳐 성추행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이 13세 이상의 사람을 강제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이상의 조카를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추행 당시 11세 또는 12세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해 시늉을 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신체적 학대행위 처벌): 2011년 이전의 아동복지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2008년에 저지른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처벌): 2011년 개정된 이후의 아동복지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저지른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어 가장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판시 제2의 나. 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과 과거 상해죄 사이의 관계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관련 조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어린 자녀나 친족이 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주의 깊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나 회유로 인해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원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친족 간에 발생하는 학대나 성폭력은 가족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묵인되기 쉬워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12)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과 별개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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