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삼촌으로,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언니들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일부 인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학대의 정도, 피해자의 언니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윤리 의식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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