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4년생)의 친모와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부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25일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