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와 사실상의 부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14세이던 2018년부터 17세이던 2021년까지 약 3년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부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2018년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일 무렵부터 피고인은 잠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가 가정불화를 두려워하여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주거지 거실, 차량, 피해자의 방, 등굣길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고, 심지어 성기를 꺼내 '빨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과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이후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부녀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력의 정도 판단 기준, 다수의 범행에 대한 경합 처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부녀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를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대상화하고 학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초범인 점,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이 법률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가진 사실상의 보호자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정불화를 두려워해 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특히 제17조 제2호 후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 달라'고 요구한 행위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인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가 더 무거운 형이므로 이 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 방지 효과,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녀 관계로 함께 생활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시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의 부녀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했으므로 '보호자'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