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