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남동생의 미성년 의붓여동생 상습 성폭행 및 촬영 사건

양육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및 제959조의6).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법원에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및 제959조의6).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