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5촌 당숙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당시 11-12세)를 수차례 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마을의 이장으로서 2017년 피해자(당시 13세)를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성행위 및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자가 11세이던 2014년 10월경 전남 신안군 피해자 주거지 골방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귀, 목, 입, 가슴, 음부를 혀로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중순경(피해자 12세)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강제 추행했습니다. 2015년 봄경(피해자 11세)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5년 여름에서 가을경(피해자 12세) 피해자 주거지 골방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상하의를 벗긴 후 가슴 및 음부를 혀로 핥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2017년 6월 중순경과 6월 말경(피해자 13세)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운전 중이 아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부인한 유사성행위 및 강간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될 적절한 형량과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 처분의 범위와 내용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유사성행위 및 강간 혐의 부인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가 친족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준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이 법은 특히 취약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들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되었으나, 일반 형법 조항과 함께 인용되어 각 행위의 기본 범죄 유형을 명시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종 경중과 가중방법):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B에게는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해당됩니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신상정보의 공개) 및 제50조 (신상정보의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친족 또는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구체적 표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정신 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성범죄의 경우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치료강의 이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한 성범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혼란과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