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C(당시 11~12세)의 5촌 당숙으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성추행 및 강간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살던 마을의 이장으로, 2017년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에서 22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서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