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며, 60세 여성 피해자 E에게 다이빙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A는 피해자에게 잠수 장비를 대여하고, 다이빙을 하도록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A는 피해자가 다이빙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고, 피해자는 혼자 연습 중 호흡기를 잘못 장착하고 균형을 잃어 수심 5미터 아래로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운영, 무면허 어업경영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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