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피해액의 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갈과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