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 인지(「경찰수사규칙」 제18조)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폭 처벌 근거 법령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취폭력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취폭력의 양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영세상가 및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상습적인 주취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 경찰청이 지방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알코올 상담 및 병원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도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