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가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F와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A는 실제 사업자인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11,997,4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수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므로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