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종전 사업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경우 미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전 사업명의자들인 F와 G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물품대금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종전 사업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거래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종전 사업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명세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효 소멸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로 충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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