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B는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부정 사용했으며, 전 동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죄수평가 오류를 지적하여 해당 법령 적용 부분을 경정하였으나, 이는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5일 병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두고 간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와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간 후, 다음 날 새벽까지 총 15회에 걸쳐 7,84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 피해자와의 다툼 이후, 다음 날인 8월 11일 오전 10시 28분경 "다 때려뿌순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닌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날 오후 2시 23분경부터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사흘 뒤인 8월 14일 오전 6시 45분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함에 두고 갔으며, 8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에는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타인의 차 옆에 숨어있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도발로 인해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접근 행위가 위협적이지 않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웠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죄수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판결 파기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법령 적용 부분만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법령 적용 경정 외에는 원심 판결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폰과 신용카드 절취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30초 만에 가져가고 병원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총 7,843,000원 상당 사용했으며 다음 날 바로 버렸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피고인의 협박성 메시지 발송, 일방적인 반복 연락, 죽음을 암시하는 편지 전달, 주거지 접근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된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할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6도1181)를 인용하여, 원심에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수평가 오류가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항소 기각 결정과 함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법령 적용 부분만 경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즉시 소유자를 찾아주거나 경찰서, 유실물센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맡겨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습득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접근 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모든 형태의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 여러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