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인인 피고 C가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구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및 선정자들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별지 토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와 전자소송의 송달 효력, 그리고 해당 기간 준수의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2024년 12월 20일과 2025년 2월 14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 측 변호사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년 3월 14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15일에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선정당사자) C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법률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며,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법률상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원의 송달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통지사항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매우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