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
해제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비수의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가장조건 | 불법조건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1항). |
기성조건 |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2항). | |
불능조건 |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