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조직과 관련된 두 피고인의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받아 투자 사기 조직에 유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일명 '투자사기' 또는 '리딩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가상화폐, 주식, 해외선물 등의 거래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이들은 허위 사이트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후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조직원 'J'과 접촉하여 C에게 유한회사 K의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했고, 2024년 1월 9일경 C가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받아 조직원 'J'이 지정하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유통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12월 초순경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한회사 K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B에게 양도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024년 1월 10일경 유한회사 K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의 직접적인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기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C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유통 및 양도 행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상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종범, 사기방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는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유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거나 직접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벌칙):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투자 사기 조직에 '유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B를 통해 사기 조직에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5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법조 경합 또는 죄수 평가상 1죄로 취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와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직접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금의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또는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죄 또는 더 나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접근매체 유통은 일반 개인 계좌보다 더 큰 규모의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송금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