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와 이사인 나머지 피고들은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직무를 계속 수행했고 이에 해임 발의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B는 해임 후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한 소송 비용, 인지대 등을 조합 예산으로 지출하고 조합 홈페이지 제작과 조합원증 발급기 구매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소송 관련 비용과 조합원증 발급기 구매 비용 지출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 B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와 이사들은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임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고 해임 발의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자신의 직위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여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과 필적 감정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홈페이지 제작 및 조합원증 발급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조합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 B와 다른 이사들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임원이 해임된 후 조합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직위를 방어하거나 필요성이 불분명한 지출을 한 경우 이것이 부당한 비용 지출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관련된 소송 비용을 단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前) 조합장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합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조합원증 발급기 구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조합 운영에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른 이사들에게는 조합장 개인의 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합 등 단체의 임원이 해임된 경우 해임된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나중에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에 있어 비용을 지출할 때는 그 지출이 단체의 이익과 업무 수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분쟁과 관련된 비용 지출의 경우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원증 발급기처럼 법률상 의무가 아닌 사업이나 품목에 대한 지출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다른 임원들은 조합장의 부당한 지출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지출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