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 C가 임신하자, 원고 C와 그 부모 및 동생이 피고의 행위가 강제 간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자발적인 행동과 피고 배우자에게 사과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인 피고는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는 임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각 2,000만 원, 원고 C는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5,340만 3,900원, 원고 D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혼인 여부를 속인 것이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가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이 다음 모텔비를 내겠다고 말하고, 피고를 특정 애칭으로 부르며, 피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사과하고, 심지어 재차 성관계를 가진 뒤 다시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가 성관계를 가지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행동 등 모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기망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기망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기망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언행이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 등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강제성이나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