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의뢰인 A는 세무사 E에게 증여세 수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E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잘못 이해하여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권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의뢰인 A에게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세무사 E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감정평가 비용과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세무사 E가 증여세 수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여러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감정평가를 받게 하여 감정평가 비용과 세무 위임 비용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분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도 잘못 계산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총 60,476,3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최초 증여 관련 세금 신고는 다른 세무사가 했으며, 자신은 수정신고만 담당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산세 8,114,801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자경농지 감면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원고가 이미 부동산을 양도한 상태였고, 자경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세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성격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세무사가 위임받은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권유한 점, 그리고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여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발생시킨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 및 조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사 E가 원고 A에게 총 15,740,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1,626,000원, 세무 위임 비용 6,000,000원, 그리고 피고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8,114,801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가액 적용을 잘못 판단하여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받게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 및 조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위임받은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인 두 가지 과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가액 산정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평가 유도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잘못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세무사는 위임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세무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 의무는 위임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임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무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이나 오인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