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D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불각서를 본 적이 없고, 차용증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것일 뿐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것이며, 피고가 레미콘 대금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계좌를 통해 일부 대금이 변제된 사실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