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소외 D(피고의 오빠)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후 미수금 78,934,809원이 발생하자,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했다는 '지불각서', '차용증', 그리고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작성했다고 주장된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불각서의 증거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은 피고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에 해당할 뿐, D의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소외 D(피고 B의 오빠이며, 'E'라는 가명 사용)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습니다. D는 레미콘 대금 중 78,934,809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 B가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지불각서'를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그 진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일 뿐,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연대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통한 송금에 대해서도 D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오빠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및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D의 채무 전부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에 불과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미변제된 레미콘 대금 78,934,809원에 대해 피고 B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오빠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보증 및 연대보증 (민법 제428조, 제437조 등):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이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상보증 (민법 제355조, 제371조 등):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주로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뿐,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과는 구별됩니다.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명책임: 법률 분쟁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지불각서'가 피고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보증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