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레미콘 제조업체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근거로 레미콘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