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인용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 및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금고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 1년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진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과 사실인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범죄 사실 인정과 증거의 요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한 후 양형에 대한 판단만을 변경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철저한 안전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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