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주택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금고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