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두 달 남짓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초범이며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피고인의 음란물 소지 기간, 초범 여부, 범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서 항소심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 전)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를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및 제49조, 제50조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의 범죄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범행은 법 개정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및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량 결정 시에는 범행 기간, 초범 여부, 범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교육 이수, 서약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형될 수 있으며, 이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점과 적용 시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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