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