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남편의 7년간 이어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남편 C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원고의 손해를 전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9년 남편 C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C은 피고 B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2015년과 2020년에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으며, 급기야 원고는 2020년 10월부터 남편 C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 C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원고의 손해를 전보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남편 C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상쇄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고 자살 시도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가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별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인용금액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남편 C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음성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그 정도, 피해 배우자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의 깊이, 가해자의 태도(피해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한 경우 등)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7년간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모욕적인 태도, 원고의 자살 시도와 별거 등이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나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외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남편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원고의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