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U'이라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B, G, K, Q)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