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중국 등 외국에 기반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철저히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3,020만 원을 수금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8,42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수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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