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보험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자동차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서로 접촉사고를 가장하거나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건의 사고로 약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 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이 불리한 점으로 고려되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고 과거 절도죄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처벌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