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면서 정차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 E(남, 39세)와 동승자 F(여, 39세)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물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