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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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 사실관계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그 계약을 부활시켰다. 부활 청약 시 A씨는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간경화로 입원하게 되어 B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보험사 주장 계약 부활 전 간염으로 인한 장기 투약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간염과 간경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일인데 이를 부활 시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동 약관 제15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활청약서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실효전의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부활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계약 실효 전이라도 과거 5년 내에 발생한 치료 여부를 묻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신청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경험 원칙상 B형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