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