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폭 580cm, 높이 409cm의 기계를 운반하던 중 창원시 도로 갓길 옆 석축에 식재된 소나무 밑둥(높이 390cm 지점부터 도로 침범)에 적재물이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창원시(도로 관리청)와 소나무 소유자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 및 소나무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운행 제한 위반 과실을 65%로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화물차에 NC공작기계를 싣고 이동하던 중 중앙선 없는 1차선 도로의 갓길 옆 석축 위에 심겨 도로 쪽으로 뻗어 나온 소나무 밑둥에 적재물이 부딪혀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화물차에 실린 기계의 높이가 409cm였으나 소나무 밑둥 줄기는 390cm 높이에서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고 기계의 너비는 580cm로 도로 운행 제한 폭 250cm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창원시와 소나무 소유자 B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도로 관리청인 창원시와 소나무 소유자 B씨에게 도로 관리 및 공작물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화물차의 운행 제한 규정 위반(차량 폭 초과)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과 책임 제한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창원시와 피고 B씨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청과 소나무 소유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으나 화물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창원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도로를 침범한 소나무에 대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제2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씨는 소나무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나무가 도로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도록 방치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9조 제2항 (차량 운행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폭 2.5m, 높이 4m(일부 도로 4.2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운행 제한 폭(2.5m)을 크게 초과하는 너비 5.8m의 기계를 운반하였고 비록 높이는 운행 제한(4.2m)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 운행 제한 위반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어 원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 주체와 공작물 소유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 또한 상당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운행 제한 규정 준수: 대형 화물이나 특수 장비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도로법에 명시된 차량 운행 제한 규정(폭, 높이, 길이, 중량)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도로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해 도로변 지장물을 포함한 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도로변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공작물(예: 나무, 담장)이 도로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공작물 소유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제거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적재물 및 통행로 확인: 운전자는 운반할 화물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행 경로상의 교량 높이, 터널 높이, 도로 폭, 도로변 지장물(가로수, 전신주 등) 유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 신고, 보험 접수, 사진 및 영상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 및 공작물 소유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