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계획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총 33회에 걸쳐 약 1,54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반복하고, 제3자 사기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중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