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0월 11일,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