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에어컨 설치업자를 상대로 허위 펜션 공사를 미끼로 에어컨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474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3일 오후 5시 45분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창원시 의창구의 도로를 달리다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며 전방의 코나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 코나 승용차는 다시 그 앞의 SM5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F와 G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 에어컨 설치업자 J에게 존재하지 않는 펜션 공사를 미끼로 에어컨 공동 구매를 제안하며 총 474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1일 오후 3시 40분경 P의 지갑에서 훔친 Q은행 신용카드를 N은행 현금지급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행위, 허위 사실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과 사기죄의 동종 범죄 전력(실형 포함)이 이미 존재하며,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과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자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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