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고, 2019년 12월 말경 자신의 주거지 뒷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여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징역형'으로만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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