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상고를 제기하여 형량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 1심 판결 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을 명시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형량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비슷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여기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