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를 브로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증서 원본 등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질러졌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 또는 9월경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브로커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당 1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등 여러 유령 법인을 허위로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각 법인 명의로 C은행, N조합 등 여러 은행에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계좌 개설 후 피고인은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즉시 브로커에게 양도했으며, 그 대가로 60만 원 또는 15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불법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다른 일부 죄(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 포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212,47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행사, 은행 업무 방해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이전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금융 범죄에 연루된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허위 법인을 가장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거나 그 기록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등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본인 명의 또는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중대한 금융 범죄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통장 개설 및 양도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