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D에게 귀속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가불금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