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사업주 A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업주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업주 A가 피해 근로자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가불금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일부 계약서는 소급 작성)했습니다. 근로자 D가 퇴직하자 사업주 A는 이러한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근로자 D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체결한 가불금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 근로자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 구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 분할 지급 약정 등은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며, 일반적인 분할 지급이나 가불금 형태의 약정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편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