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는 점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졌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여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이 사건의 경우 심신장애와 양형부당)가 법원의 판단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항소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판결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방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어렵고, 해당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자료나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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