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김해시에 새로운 돈사를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은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과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김해시 B 지역에 있던 기존 축사를 허물고 새로운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에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시장은 진입도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고(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 포함 시 요건 미충족), 과거 불법 형질변경 등 법 위반 이력과 신축 돈사의 규모가 기존 축사의 약 3.6배에 달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진입도로가 기존에 문제없이 사용되었고 건축법상 축사에 대한 도로 규정 예외가 있음을 주장하며, 현대식 축사가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김해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부지에 돈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돈사의 진입도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축사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신축 돈사 규모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