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어선 매매 잔금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선박의 하자 및 어구 누락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B 명의로 어선 'D'(이후 'E'로 명칭 변경)를 1억 7,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2017년 2월 13일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7,000만 원을 받고 선박과 소유권 이전 서류를 피고 C에게 인도했으며 피고들은 잔금 미지급 시 선박 강제 압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년 4월 6일 지급했으나 잔금 7,700만 원을 2017년 6월 30일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어선 인도 후 선박에 어구와 장비가 없거나 배터리가 불량하고 엔진에 하자가 있어 조업에 손실을 입었다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잔금을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선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박의 하자 및 어구 누락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피고 B는 2017년 8월 30일까지, 피고 C은 2017년 8월 29일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하자 주장과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선 매매 잔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