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촌계 계원인 해녀들이 어촌계와의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당 어촌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계약 체결 이행,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어촌계의 재계약 거부 결의가 총회 소집 통지 절차 및 계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재계약 거부의 실체적 사유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는 해녀들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어촌계와 당시 계장은 공동으로 해녀들에게 물질 소득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부터 피고 어촌계와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녀로 활동해 온 어촌계 계원들입니다. 2024년 1월 12일, 피고 어촌계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과의 어업권 행사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① 총회 소집 공고 시 안건을 '마을어장 행사 계약자(안)'으로만 기재하여 갱신 거부라는 핵심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②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결의임에도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와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③ '계장에 대한 허위소문 유포'나 '민원 제기', '동료 해녀 따돌림' 등의 갱신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2024년에 물질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어촌계와 전 계장 C은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고,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원고들의 민원 제기로 인한 어촌계의 명예 실추 및 사업 방해, 동료 해녀 따돌림 등의 사유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촌계의 재계약 거부 결의가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요건인 '회의 목적사항 사전 통지'와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 소명 기회 보장'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계약 거부의 실체적 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는 원고들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어촌계와 당시 계장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2024년에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소득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체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