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유 |
수의의 방법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산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해 자진철거를 전제로 해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공간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제한경쟁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