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가 선거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압수 처분 취소·변경을 신청한 준항고 사건입니다. B는 수색 장소 위반, 대상 외 인물의 물건 수색,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전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B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시 A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가 2023년 1월 7일 조합원 G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교부한 혐의(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 3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2023년 2월 1일 수사기관이 B의 주거지 및 관련 장소에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B는 수사기관의 집행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준항고인 B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며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 다른 곳을 수색한 점, 둘째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F 소지 가방 내 노트 내용을 사진 촬영한 점, 셋째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고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전자정보(택배주소파일)를 복사 압수한 점
법원은 준항고인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집행 장소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주소지와 인접한 주차장 및 선거사무실 건물이 별도의 경계 없이 사용되었고, 준항고인이 초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선거사무실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전자정보 원본이 반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사무실 수색 및 사진 촬영만으로 영장 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상 외 인물의 물건 수색 주장에 대해서는 F이 가방을 들고 수색장소에서 나오려 했기에 수색 요구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F 가방 내용물 확인 행위와 전자정보 압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방 내용물 사진 촬영은 검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관이 택배 발송 내역 파일을 조합원에게 선물을 보낸 내역으로 의심하여 압수한 판단이 경험칙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장 기재 오류(수색 대상과 압수 대상 항목이 뒤바뀜)는 명백한 오기로, 준항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여 압수 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준항고인 B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조합장 선거 관련 뇌물 혐의로 B의 주거지 및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도 압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B의 PC에서 발견된 '택배주소파일'이 선거인에게 선물을 보낸 내역일 수 있다고 의심한 수사관의 판단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아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의 동일성 판단: 영장에 기재된 특정 주소 외 인접한 장소의 경우, 실제 사용 현황, 물리적 인접성, 경계 표시 여부, 당사자의 이의 제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 기재 장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지와 인접한 주차장 및 선거사무실이 같은 일단의 토지 내 건물로 인식될 수 있었고, 준항고인의 초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 장소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증의 성격: 물건을 압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물건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검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검증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검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F의 가방 내용물 사진 촬영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장 기재 오기의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문구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문언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영장 발부 취지, 전체적인 내용, 실제 집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의미를 파악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할 물건' 기재가 서로 뒤바뀐 것이 명백한 오기임을 인정하고, 준항고인 역시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 전자정보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의 확장 범위: 영장에 명시된 주소지 외에 물리적으로 인접하고 동일한 구획 내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예: 주차장, 부속 선거사무실 등)는 경우에 따라 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히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영장 대상이 아닌 자의 물건 수색: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소지한 물건이라도, 해당 물건이 수색 대상 장소에서 수색 방해 목적으로 반출되려 하거나, 수색 대상자의 소유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물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내용물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압수는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압수 대상에 대한 영장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 기준: 전자정보 압수 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직접적인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장 기재 오류의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문구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문언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영장 발부 취지, 전체적인 내용, 실제 집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의미를 파악합니다. 형식적인 문구 오류만으로 영장 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과 압수의 구분: 물건을 압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물건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검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압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검증 행위 자체를 압수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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