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의 중고차매매상에서 중고 미니쿠페 승용차를 매매 중개하면서 취득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취득세 납부서를 변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취득세 납부서 부분을 오려 붙여 취득세와 과세표준액을 실제보다 높게 변경한 후 복사하여 공문서를 변조했습니다. 변조된 문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문서의 거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액을 반환하고 과징금을 납부해 재산상 이익이 없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